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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지정,
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.
2007년 11월 18일 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체계적인 육성과정을 거친 전문인력만이 부동산개발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.
curriculum
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
Beforehand Education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에 의한 [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]
자세히 보기curriculum
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
Training Education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한 [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]
자세히 보기세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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