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에 의한 [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]
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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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자
변호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, 건축사, 건설기술자[합경력자포함], 자산운영관리인력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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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·석사 학력자
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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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 경력자
국가 지자체, 공공기관·지방공사·지방공단 중 관련기관, 금융기관, 개발업 관련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종사자등
교육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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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교육신청
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접수
① 교육신청서 사본
② 전문인력자격 증빙서류
.※ 교육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-
02.자격확인
교육대상 자격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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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교육비 입금
① [직장 소속 신청자] - 법인계좌에서 법인명의로 입금
② [기타 개인 신청자] - 개인명의로 입금 -
04.교육수강
[교육개시당일] - 사전교육신청서원본 직접제출(사진포함)
교육신청서 다운받기
교육신청은 홈페이지 교육신청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와 함께 접수 바랍니다.